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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09707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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