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5. 5.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6.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0.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9.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7966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7973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협신상호신용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C는 1998. 6. 3. 원고에게 액면금 82,300,000원, 지급기일 1998. 12. 3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평가하고 피담보채무인 약속어음 채권의 원리금과 양도담보권 취득 이후 C를 대신하여 부담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이에 대하여 법정이자 상당의 구상금 채권액을 계산하여 C에게 청산금의 평가액 및 청산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고 C가 이 통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공탁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미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