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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5가단53344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5. 5.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6.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0.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9. 6.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7966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1999.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27973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협신상호신용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공동담보)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한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C는 1998. 6. 3. 원고에게 액면금 82,300,000원, 지급기일 1998. 12. 30.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 대하여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담보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평가하고 피담보채무인 약속어음 채권의 원리금과 양도담보권 취득 이후 C를 대신하여 부담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세공과금 및 이에 대하여 법정이자 상당의 구상금 채권액을 계산하여 C에게 청산금의 평가액 및 청산금 지급통지서를 발송하고 C가 이 통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청산기간 2개월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공탁하여 지급함으로써 이미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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