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가단5414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7.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화성시 D 지상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36,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성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3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1) 원고가 2017. 4. 1.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 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되어 있다.

(2) 원고는 2017. 4. 17. 이 사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5,000,000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받았는데, 그 내용에 피고의 법인명인 “주식회사 E”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F는 2017년 2월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공사현장인 화성시 D 외 1필지 토지 지상에 공장 신축공사 등을 발주하였다. 위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G은 2017. 2. 15. 피고의 대표이사였다가 2018. 4. 17. 사임한 자이자,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I에 대하여 위 공사 중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하도급하였다. (2 I은 다시 개인사업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