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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4812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30,108,015원 및 이에 대한 2019. 4.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이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1) 원고는 2017. 1. 10.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피고 C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서초구 D 지상 ‘서초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중 형틀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

)를 대금 432,3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년 1월경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였고, 이후 2017. 10. 31.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가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 해지되었다.

3) 그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기성금은 합계 130,108,015원이다[미지급 기성금 50,435,000원 골조공사 잔금 39,300,000원 추가공사비(외부안전판 설치 및 해체비, 비계 자재 임대료) 40,373,015원]. 나.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기성금 합계 130,108,01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4. 2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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