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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2.03 2014고단29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4. 21:30경 전북 장수군 장천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투싼 승용차에 이르러, 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6만 원, 삼성카드 1장, 대한생명카드 1장, 미화 35달러(한화 38,000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6. 20:30경 전북 장수군에 있는 ‘D 가요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1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8월 내지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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