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4. 21:30경 전북 장수군 장천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투싼 승용차에 이르러, 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6만 원, 삼성카드 1장, 대한생명카드 1장, 미화 35달러(한화 38,000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1. 26. 20:30경 전북 장수군에 있는 ‘D 가요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1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내지 1년 6월
나.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징역 8월 내지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