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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09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물품 음란증이라는 성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향후 치료 의지가 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 4. 9. 상습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한 범행을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바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범죄일람표 순번 4)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범죄일람표 순번 6)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범죄일람표 순번 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2.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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