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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9가단10776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리스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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