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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0.08 2015가단692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90271호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90271호 사건에서, 2015. 3. 4. B이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은 2015. 3.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5. 4. 20. 이 법원 2015본704호로 B의 주소지인 천안시 동남구 C, 에이동 207호에서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전자제품 등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압류한 유체동산 중 이 사건 동산은 B이 아닌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3~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구입한 후 숙모인 B에게 잠시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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