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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5누778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1. 10. 12. 의결 제2011-177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 부분체 등의 설계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다목적실용위성 사업의 현황 인공위성은 위성본체(Bus), 부분체(Subsystem), 부분품(Components), 부품(Part)의 서열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활용 목적에 따라 과학위성, 통신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등으로 구분된다.

다목적실용위성은 지상관측, 해양관측 등을 통하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자연재해 감시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는 위성을 말한다.

국내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호’가 1994. 11.부터 1999. 12.까지 정부의 지원 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7개 업체가 참여하여 미국의 TRW사와 공동개발 방식으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그 후 다목적실용위성 2호가 1999. 12.부터 2006. 7.까지 항우연 주관 하에 원고 등 5개 업체(이하 회사 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다음 표와 같이 부분체 및 부분품 개발업체로 참여하여 개발되어, 해당 부분체의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업체명 부분체 부품 대한항공 구조계 탑재모듈, 위성체 어댑터 등 두원중공업 열제어계 다층박막단열재, 이중면경 등 원고 전력계 전력조절 및 분배장치 등 원격측정 명령계 통합컴퓨터, 트랜스폰더 한화 추진계 이중추력기, 추진계 배관, 추진계 조립 두산인프라코어 자세제어계 연결구동장치, 밸브구동장치 등 다목적실용위성 3호(이하 ‘3호’라 한다)는 2004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2011년 말경 완료되었고, 다목적실용위성 5호는 2005년에 개발이 시작되어 3호의 개발 완료 전에 완료되었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이하 ‘3A호’라 한다)는 3호에 주야간 지구관측이 가능한 고성능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로 탑재하여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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