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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1가합147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2.부터 2017. 1.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위성시스템 체계(위성본체, 지구관측용 탑재체, 우주과학용 탑재체, 통신용 탑재체, 위성영상 수신처리 장치 등)의 개발, 제조, 가공, 조립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산업용 가스터빈 및 동 부분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임대, 개조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다목적실용위성 사업의 현황 1) 인공위성은 위성본체(Bus), 부분체(Subsystem), 부분품(Components), 부품(Part)의 서열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활용 목적에 따라 과학위성, 통신위성, 다목적실용위성 등으로 구분된다. 다목적실용위성은 지상관측, 해양관측 등을 통하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자연재해 감시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는 위성을 말한다. 2) 국내에서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 1호’가 1994. 11.부터 1999. 12.까지 정부의 지원하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이라 한다)을 중심으로 7개 업체가 참여하여 미국의 TRW사와 공동개발 방식으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3) 그 후 다목적실용위성 2호가 1999. 12.부터 2006. 7.까지 항우연 주관하에 개발되었다. 피고 등 5개 업체(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부분체 및 부품 개발업체로 참여하였고, 해당 부분체의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표1: 국산 부분체 개발업체 현황 업체명 부분체 부품 대한항공 구조계 탑재모듈, 위성체 어댑터 등 두원중공업 열제어계 다층박막단열재, 이중면경 등 피고 전력계 전력조절 및 분배장치 등 원격측정 명령계 통합컴퓨터, 트랜스폰더 한화 추진계 이중추력기, 추진계 배관, 추진계 조립 두산인프라코어 자세제어계 연결구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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