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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3가합551582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소송수계 전의 원고였던 주식회사 한국공간정보통신(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4. 2. 3. 이 법원 2013회합289호 사건에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수계 전 원고와 소송수계인을 굳이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원고’라 한다)은 GIS(지리정보시스템) 관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8년부터 국토해양부와 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토지도시지하시설물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 처리에 관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GIS 활용체제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이하 위 기반체계를 ‘국공 시스템’, 그 구축사업을 ‘국공 사업’이라 한다) 및 행정공간정보융합서비스체계 구축사업(국가공간정보를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에 활용하는 융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이하 위 융합체계를 ‘행공 시스템’, 그 구축사업을 ‘행공 사업’이라 한다),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위 시스템을 ‘지통 시스템’, 그 구축사업을 ‘지통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대한민국이 발주한 국공, 행공, 지통 사업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그 중 국공 사업에 참여하여 원고가 개발한 GIS 엔진 S/W인 인트라맵(IntraMap)을 참가인에게 납품하였다.

원고는 2012. 5.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국공 사업을 위하여 납품받은 인트라맵 S/W를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여 행공, 지통 사업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하였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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