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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4 2012고정19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4. 20:20경 김포시 B에 있는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이 배포한 대리운전 광고 전단지를 가져와 던지는 것에 화가 나 오른쪽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부분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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