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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4 2012고정55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6. 23: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이 서행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 차량 운전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힌 후 그냥 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붙잡자 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같이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량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이 사건 다음날 보니 차량에 지워지지 않는 자국이 확실히 남아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발로 걷어 찬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어느 정도의 손괴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손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D을 상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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