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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833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무죄 부분)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있기는 하였으나 신호 대기로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을 충분히 힘을 주어 발로 찰 수 있었고 블랙 박스 영상에도 발로 차는 소리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며 피고인이 이미 수회 착용했던 운동화라면 차량에 흠집을 낼 수단이 될 수 있다.

재물 손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자의 적인 판단으로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자세한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걷어찬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에 흠집이 나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를 보태어 보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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