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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68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기 미수 범행이 종료된 후 정 장과 벨트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를 사용 ㆍ 수익할 의사 없이 별도로 수선을 요구하였으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새로운 법익이 침해되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사기 미수 범행의 불가 벌 적 사후행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2017. 6. 10. 10:00 경 서울 동작구 H 건물 4 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남성복 매장에서, 사실은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장 1벌과 벨트 1개를 고른 후, 자신의 몸에 맞게 수선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를 제시하고 수선된 위 정장 등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 카드 임이 확인되어 결제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거나 본사에 반환할 수 없도록 수선하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기죄와 재물 손괴죄는 모두 타인의 재산권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점, ② 의류 등의 편취 범행은 일반적으로 그 수선행위를 수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이와 같은 의류 등의 수선으로 인한 재물 손괴는 의류 등의 편취로 인한 사기죄와 비교하면, 그 불법성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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