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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06 2016가단33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11. 30. 선고 2015가소9281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납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가소9281호로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640,2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원주시 C아파트 102동 603호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4. 11. 이 법원 D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의 진행을 위한 집행비용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230,000원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집행법원에 납부한 경매예납금 690,000원 중 461,500원, 송달료 예납금 185,000원 중 20,952원 피고가 예납한 송달료 185,000원 중 20,952원이 실제 지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

합계 482,452원이 실제로 지출되었다. 라.

원고는 2016. 6. 2. 피고의 은행계좌로 640,21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와 집행비용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민법 제479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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