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상대방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최원길)
피신청인, 항고인
피신청인
주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9382 전부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0원임을 확정한다.
이유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이하 ‘이 사건 위탁자’라 한다)과 사이에 성남시 (지번 생략) 대 3,148.70㎡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인데, 항고인이 2016. 11. 16. 신청인을 상대로 전부금을 구하는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39382 , 이하 ‘이 사건 대상사건’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위 신탁계약 중 수탁자는 신탁자산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위탁자가 이 사건 대상사건의 소송을 법무법인 제이앤씨(이하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 사건 위탁자는 이 사건 대상사건 외에 다수의 사건을 이 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면서 소액의 착수금을 지급하고 후에 승소판결을 받으면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송대리인이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대상사건에 관하여 2018. 4. 27.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따라서 항고인이 상환할 이 사건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변호사보수로서 5,100,000원이다.
2. 항고인의 주장
이 사건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상사건의 수임료를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임료를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허위의 영수증을 근거로 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인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청인이 이 사건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대상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5,1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2017. 9. 13.자 영수증을 제출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소송위임계약 내용에 대해 다투면서 실제로 변호사보수를 지급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사법보좌관으로부터 ‘사건위임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자 ‘이 사건 위탁자와 신청인 사이의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만 답변하였는데, 위 답변 취지는 신청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을 뿐 여전히 신청인 혹은 이 사건 위탁자가 이 사건 소송대리인에게 변호사보수 5,1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인 점, ③ 사법보좌관은 2018. 10. 17. 신청인이 실제 지급한 변호사비용을 위 영수증 기재대로 5,100,000원으로 보고 변호사보수로 5,100,000원을 산정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고, 제1심 법원도 2018. 11. 13. 사법보좌관의 위 결정을 인가한 사실, ④ 이에 대하여 항고인은 2018. 11.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송사기를 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송대리인(최원길 변호사)을 고소하고 이 사건 항고장을 제출하였는데, 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서야 2019. 3. 29.자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사보수 5,10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달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변경된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면 종전에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2017. 9. 13.자 영수증은 허위 영수증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인의 위 제1항의 주장은 이 사건 위탁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위탁자와 이 사건 소송대리인 사이에 변호사보수에 관하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신청인이 주장하는 구두계약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위 구두계약대로라면 이 사건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대상사건의 상대방(위 구두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으로부터 보수를 임의지급 또는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거쳐서 장차 회수할 수 있을 뿐이어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사자(이 사건 대상사건의 경우 신청인)에게 보수를 지급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이라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또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서 별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은 보수계약에 의한 보수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위 구두계약에 의한 금액 자체가 불확실하여 액수를 산정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0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구하는 소송비용액은 0원으로 확정한다[제1심 결정에서는 변호사비용 외에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도 소송비용으로 산입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비용액이 0원으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비용을 항고인이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신청인도 소송비용으로서 변호사비용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소송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이 이 사건 대상사건의 소송비용액으로 변호사보수만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대상사건의 소송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