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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23 2012고단19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2. 3. 26.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골프연습장 안에 있는 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2천만원에 피해자 D에게 의뢰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궁하자 피해자에게 위 1천만원을 다시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도 자금 사정이 어려워 약속대로 위 1천만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지 못하였고,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2012. 4. 14. 13: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145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찼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4. 14. 13:0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왜 늦게 공사를 하느냐, 돈을 빌려준다고 해 놓고 왜 주지 않느냐, 너 죽어볼래, 너희 집 뒷조사를 다 해놓았으니 조심해라, 쥐도 새도 모르게 담구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경 용인시 처인구 C건물 골프연습장 안에 있는 경비초소에서'500만원 2012년 4월 18일, 500만원 2012년 4월 25일'이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의사에 반해 작성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과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1. 15:12경 지인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90만원을 송금받고, 2012. 4. 25.경 우리은행 1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고, 2012. 4. 26. 12:50경 위 G의 계좌로 31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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