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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9 2021고단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30. 21:00 경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당 곡 3로 3 주공 7 단지 사거리를 월피동 방면에서 고잔동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317,3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 직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이 차에서 내려 넘어진 피해자를 부축해 주면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자 ‘ 술을 마셨냐

’라고 묻자 피고인은 ‘ 먹었다 ’라고 말한 뒤 바로 오토바이를 다시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목록,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 죄질 불량하고, 교통 관련 처벌 전력도 다수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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