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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44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6. 11:30경 인천 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20대 중반)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범행 후에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장소 부근에서 야채 판매를 하는 노점상 업주 D이 사용하는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15.5cm, 칼날길이 약 6.5cm) 1자루를 집어 들고 마침 그 옆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E(여, 50세)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목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박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박장애 등으로 오랫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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