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크레이딩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6. 13. 피고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 C에 있는 D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다음의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 착공 2013. 6. 13. 1차 준공 2013. 11. 30.(호텔 A 공구) 2차 준공 2014. 2. 18.(호텔 B 공구) 계약금액 : 2,593,800,000원 공급가액 2,358,000,000원 부가가치세 235,800,000원 대금지급방법 선급금 : 계약금액의 6% 150,000,000원 기성부분금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내 현금 100%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2014. 2. 27.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AL. 커튼월 설치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 착공 2013. 11. 30.(변경) 준공 2014. 7. 31.(변경) 계약금액 1,200,000,000원 공급가액 1,090,909,090원 부가가치세 109,090,910원
다. 피고는 2014.경 위 신축공사를 완공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11937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아 시행한 D 현장 등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98,433,80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타채1655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6.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8. 29.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