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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5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5. 23:22 경 부산시 영도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무전 취식 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겠냐

는 질문을 받자 위 주점 업주인 F 및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6. 00:15 경 전 항과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E에게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시 영도구에 있는 영도 경찰서 D 파출소로 연행된 후, 여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G에게 “ 씨 발 것, 내 안 죽으면 니가 죽는다.

내 아이들 데리고 오면 니 죽는다.

이 호로 새끼야. 완투 친다.

진짜 갈구 끼다.

” 라며 소리치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위 등), 수사보고( 체포 경위 등),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나 폭행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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