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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2 2019나67398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6. 6. 17. 공사금액 9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6. 30.부터 2016. 8. 30.까지로 정한 지하수개발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의 주요 내용이 아래와 같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대금 중 잔금 4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4조 전항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갑(피고)은 공사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부지 내의 지하물 등 보상물에 대한 사항은 갑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한다.

제6조 갑은 공사에 필요한 동력과 용수를 제공하며, 기타 을(원고)이 갑에게 공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했을 때는 최선의 편의를 도모한다.

제9조 을은 계약의 목적물을 공사 완료 후 갑에게 성실히 이행한다.

본 계약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음수음용으로 허가 득해준다(비용 260,000원). 제10조 별도로, 준공 후 생활용수로 수질검사합격증을 득한 후 잔금을 정산한다.

특약사항 제8조 계약금으로 3,500,000원을 지급하고, 수중모타 등을 완료하고 수질검사 결과 식음수 기준에 적합하면 잔금을 지급한다.

단, 수질검사 결과 식음수 기준에 부적합하면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잔금을 요구할 수 없다.

변경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시 농업용수 또는 해수로 사용하게 하고 다시 시공을 해야 한다.

단, 재료대는 지급한다.

재료대의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150mm stainless pipe). 제10조 수질검사 결과 식음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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