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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9 2012고단26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C 노래방에서 자신의 처인 D, 피해자 E(여, 40세), 피해자 F(여, 35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있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의 뒤쪽으로 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서 뒤로 돌자 반대편 손으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옆에 앉아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2회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고 음부를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처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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