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4408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24. 2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커플룸 3번 방에서 마사지를 받으러 온 피해자 E(여, 26세)이 마사지를 받던 중 잠이 들자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관할당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4. 24. 24:00경 위 ‘D’ 커플룸 3번 방에서 위 업소를 찾은 손님 E으로부터 1시간에 70,000원을 받고 양손으로 E의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니면서 영리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추행정도, 범행과정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볼 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