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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6누89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0.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성남시 분당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도 중대ㆍ명백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연구실 부분과 지상 1, 2층은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주용도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과 같은 시설군에 속하며, 원고가 최초 용도를 변경할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령에 의하면 위 건물 부분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그 이후에 ‘용도를 변경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도록’ 개정된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구내식당 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주된 용도인 교육연구시설의 필수적인 부속용도로 사용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중 연구실 부분 및 지상 1, 2층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최초 용도를 변경할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령에 의하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개정된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다) 개정 건축법에 의하더라도 지하 1층 및 지상 1, 2층의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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