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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1.30 2017고단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6.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울 계 큰길 447 꼬망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보령시 C 상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주포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E( 여, 35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 대기 후 출발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고로 위 E의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6,276,53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도로에 유류물이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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