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0 2017고정123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3. 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남자친구 F이 G, H에 관하여 산지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고도 제한이 걸려 못 받고 있다” 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공무원을 많이 아는 호랑이 띠 친구 및 도봉구 청의 아는 공무원을 통해 안산시 담당공무원에게 로비하여 산지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