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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9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5.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5. 12. 20.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0. 02:45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81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은성 택시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셀 카 봉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찌르고 오른손을 깨물어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전방 관절낭 전 층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손으로 위 택시의 실내 후 사경, 운전석 보드, 블랙 박스를 마구 잡아 뜯어 수리비 2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6. 3. 20.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20. 00:30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입간판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0. 00:35 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커피숍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운전하는 남포 1호 순찰차를 보고 위 순찰차를 발로 마구 걷어 차 던 중 위 K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K에게 “ 짭새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K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K의 목을 1회 때렸으며, 손으로 K의 멱살을 3회 잡아당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위 J 지구대 소속 순경 L에게 침을 1회 뱉었 다. 또 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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