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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02508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70,527원과 그 중 30,570,385원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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