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8 2019가합5750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542,830원과 이에 대한 2019. 5. 25.부터 2019. 9. 17.까지 연 1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