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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12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5.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역 8번 출구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계좌번호 : B)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 회신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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