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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10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8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9. 18. (주)C의 대표이사 B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2. 9. 18. (주)C 명의로 된 국민은행(D), 하나은행(E), 신한은행 (F) 각 계좌, 2012. 9. 21. 새마을금고 (G) 계좌, 2012. 10. 16. 농협 (H) 계좌, 2012. 10. 17. 국민은행 (I),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J), 외환은행 (K), 기업은행 (L), 농협은행(M), 우리은행(N) 각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개설일자에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618에 있는 영등포역 등지에서, B으로부터 위 계좌들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각각 넘겨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계좌의 양도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일명 O)에게 위 통장 등을 각각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4고단1748] 누구든지 접근매제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경 (주)P의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12. 10. 19.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에 있는 하나은행 여의도대투지점에서 (주)P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Q)를 개설한 후, 그 즉시 위 계좌를 포함한 총 13개 계좌의 양도 대가로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일명 O)에게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각각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4고단214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6.경 (주)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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