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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1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cctv 사진

1. 계좌이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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