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7 2013고정1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화곡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정서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각 cctv 사진
1. 계좌이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