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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06 2014고단2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3.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대합실 3층 E 커피숍에서, 그곳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배가 고프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테이블을 손으로 강하게 치면서 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25. 15:34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종업원 J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1항 국민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위 F 명의의 국민체크카드 1장을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담배 등 30,5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 등 구입대금 합계 30,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카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좋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22.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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