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2.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85』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6. 12. 20:00경 하남시 미사동 미사리경정장 앞 쉼터에서 2013. 6. 12.자 경정 경기 중 14회차 경주에서 3번 보트가 1등, 6번 보트가 2등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14회차에 당첨되지 않아 아무런 효력이 없는 회차 불상의 경정권 중 3번 보트가 1등, 6번 보트가 2등으로 기재된 경정권(C, 쌍승식 3/6 20,500, 쌍승식 2/5,6 10,000, 합계 30,500원)과 당첨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버린 14회차 다른 경주 경정권을 주운 후, 14회차 경정권 중 '14경주'라고 기재된 부분을 찢어 먼저 주운 회차 불상의 경정권(C 쌍승식 3/6 20,500, 쌍승식 2/5,6 10,000, 합계 30,500원)에 유리테이프로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한 유가증권인 경정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12.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환승센터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영업용택시 E에 탑승한 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정권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택시요금으로 50만 원을 줄 테니 강릉으로 가자. 이 경정권은 오늘 100만 원에 당첨된 것으로 미사리 경정장으로 ARS 전화를 하면 당첨여부를 알 수 있다. 교환하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경정권으로 왕복 택시요금 50만 원을 대신하고 거스름돈으로 나에게 50만 원만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경정권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경정권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