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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5 2016고합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4:25 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원 주역 방면에서 학 성중학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단계 하이 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6 세) 가 운전하는 G 벤츠 S350L 차량의 왼쪽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오른쪽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 비 약 6,127,2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F의 진술 기재 부분

1.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G 벤츠차량의 블랙 박스 확인), 내사보고( 현장 확인 및 사설 CCTV 추가 확인 관련)

1. 견적서( #2 차량)

1. 사고 현장 사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사고 현장에 비 산물이 없었고, 피고인은 사고 후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 위반을 하지 않고 평상시 속도대로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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