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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32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부분] 사고로 인한 비 산물이 없어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사고 후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하였을 뿐이므로,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ㆍ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 물이 도로 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 11057 판결, 2011. 4. 28. 선고 2011도 1843 판결 참조). 2)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7. 3. 14. 23:0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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