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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95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내연녀의 이모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의 신뢰를 져버리고 범죄행위로 나아갔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 또한 1억 5,000만원으로 아주 크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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