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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18 2014노27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서 어린이집 다섯 곳을 운영하면서 2010. 2.경부터 2013. 2.경까지 보육 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실제 특별활동에 필요한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보육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함과 동시에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계획된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도 크며, 편취 액수 역시 합계 194,548,000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6개월 남짓한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보육 아동의 보호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보호자들에게 초과 수납한 특별활동비 상당의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체 피해 금액 중 약 60% 정도를 이미 반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다시 보육 아동의 보호자들에게 초과 수납한 특별활동비 상당의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체 피해 금액 중 약 30% 정도 이상을 추가로 반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은 전체 피해 금액 중 90% 이상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의 대부분을 다섯 곳의 어린이집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리나라 민간 어린이집의 다소 열악한 재정 상태와 잘못된 운영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30여 년간 영유아 보육 사업을 성실히 해왔던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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