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노417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이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사 F 및 이웃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 C, D에게 “도둑이 아니냐, 이 새끼야, 풍기문란죄 아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옆방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도둑”이나 “풍기문란자”로 모욕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전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