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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20노185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증인 D, C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됨을 주된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사진에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피해 유무가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 여부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피해사실과 가해사실이 양립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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