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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30 2020고단145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20. 5. 16. 18:2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콜라병을 집어 들어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의 상태 순번 7번 증거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수정한다.

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망상(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 퇴행 행동 등의 증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범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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