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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43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서 2020. 6. 22.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거꾸로 집어 들고 그 바닥 부분으로 피해자 C(여, 41세)의 머리와 팔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및 범구,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E병원 입원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크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망상(피해망상, 과대망상) 등의 증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정신질환 등 치료와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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