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총괄책임자(PM : Project Manager)이던 자로서, 현재 (주) E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F은 2002.경부터 2008.경까지 위 D 사업총괄업무를 담당하다
퇴사를 하고, 2012.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주식회사 G 부사장으로, 2014. 11.경부터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추진하는 소프트프로그램 개발사업(KT SCMS 유지보수사업)과 관련하여 I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J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인력을 모집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F과 공모하여, 위 F이 사실은 프로그램 개발 기술자가 아님에도 시급하게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투입될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F이 추천하는 기술자를 실제로 개발에 투입될 인력인 것인 양 인력 공급 회사인 위 I와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는 K에게 추천하고 실제로는 F이 대신 근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1. 2014. 6. 10.경 피고인은 F과 함께 기술자로 추천한 L이 서울 서초구 M빌딩에 있는 위 개발팀에서 근무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마치 L이 기술자로 근무할 것처럼 L에 대한 이력서 등을 위 I와 K에게 제출한 다음, 같은 달 19일경 서울 마포구 N, 2층에 있는 위 J 사무실에서 정을 모르는 I와 K으로 하여금 같은 달 10일자로 소급하여 L에 대한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F이 L을 대신하여 근무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서 피해자 회사의 인력 채용업무를 방해하고,
2. 2014. 10. 27.경 F이 기술자가 아니 O에 대한 허위의 이력서를 위 I와 피고인에게 송부하고, 같은 달 29.경 피고인은 O의 이력서가 허위라는 사실은 몰랐으나 F을 통해 O이 개발팀에 근무할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같은 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