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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3고단124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C은 서울 서초구 D 일대 E 부지 오피스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2013고단1240』 이 사건 개발사업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에 따라 추진되던 사업으로 위 제도에 따르면, ①개발계획안신청접수, ②관련부서협의, ③관련부서실무회의, ④타당성평가, ⑤협상대상선정, ⑥협상범위 및 대안작성, ⑦제안자수용여부(개발계획안수정제출), ⑧협상조정협의회구성(전문가, 개발자, 서울시), ⑨계획안수정조정(협상조정협의회), ⑩의제별협상타결안검토, ⑪전문가토론회/주민설명회, ⑫개발계획안확정, ⑬감정평가시행, ⑭공공기여총량확정, ⑮협상결과통보, 지구단위계획제안도서제출,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입안, 입안공람공고/시민기자설명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건축설계(안)작성/현상설계진행, 건축위원회심의, 건축허가, 착공, 준공의 절차를 거쳐야 건축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은 아직 협상조정협의회도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서울시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협상기간 6개월 기한 규정은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협상결과 통보까지의 절차에 대한 것이고 그 성격 역시 훈시적이며 설사 그 기간내 협상이 완료되어 협상결과가 통보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는 일반적 인허가 절차와 마찬가지로 심의, 공람 등을 거쳐야 하는데 별다른 무리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절차였다.

특히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이미 2008년부터 추진되었으나 2010. 7. 공공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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