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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12 2011가합66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조선, 해양플랜트 및 발전플랜트 관련 설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다.

피고는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2008. 9. 8. 도면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공사명: GE2 CFBC BOILER 계약금액: 30,000,000원 계약기간: 2008. 9. 5.∼2008. 12. 30. 상세설계 도면외주 용역범위(계약서 첨부자료) - NON-PRESSURE PART 상세도면 예상매수(A1) 164매

다. 피고는 원고와 2008. 12. 23. 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급인: 피고, 수급인: 원고 용역명: Marafiq Yanbu EPC Project 계약금액: 60,000,000원 착수년월일: 2008. 12. 23. 준공년월일: 2009. 4. 30. Pre Bid Engineering Work Scope - PRESSURE PART 상세도면: 450매 - NON-PRESSURE PART 상세도면: 150매

라. 피고는 원고에게 1, 2차 계약서와 관련하여 총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의 플랜트 사업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MAADEN사(이하, ‘마덴사’라 한다)가 진행하던 대형 플랜트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일명 MAADEN PROJECT(이하, ‘마덴 프로젝트’라 한다)라는 명칭 아래 작업을 진행하던 중 원고에게 ‘마덴프로젝트에 설치되는 보일러 본체의 실시, 상세 설계도면’을 도급 주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이 사건 구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구두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 작업 투입인원 1인당 1개월에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 그런데 당시 피고의 플랜트 사업부에서는 마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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