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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EF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07:35경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956-1번지 풍양중학교 앞 도로를 경복대학교 방면에서 진접 이마트 방향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좌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크래도스 차량의 정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58세)에게 요치3주간의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 F(36세)에게 요치3주간의 제3뇌 신경마비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캡쳐 화면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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