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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단10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17. 11: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하루 동안 대여해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 국민은행 B) 의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처리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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