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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74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7.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관악 경찰서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거래 내역

1. 문자 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피고인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됨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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